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임대기간은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1.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"종전의 주택"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, 귀 질의 1)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2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("장기임대주택"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("거주주택"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, 질의 2)의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인 ’15.2.27.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- 2000.05.08.
갑
(’64년생)
,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a단독주택 취득 및 거주 개시
- 2013.05.16.
갑과
을
(2002년생, 갑의 아들)
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
재
B겸용주택
의
병
(갑의
모친, 별도세대)
지분을 병으로부터 각각 1/4씩 증여받고, 동 겸용
주
택에 대
한 사업
자등록(부동산/임대)을 ’13.6.12. 정정신고(대표자
를 병․
정
(갑
의
남
동생, 별도세대
)에서 정․갑․을로 변경)
※
B겸용주택에 대한 병․정의 부동산 임대업 최초 사업자등록일은 ’05.12.10.
이
었으며, B겸용주
택은 지층(주차장,소매점), 1․2층(소매점), 3층(102.43㎡, 다가
구주택 3가구) 및 4층(48.89㎡, 다가구주택 1가구)으로 구성되어 있음
- 2014.05.28. 갑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C건물(근생)을 취득
- 2015.01.26.
갑과 을(갑의 아들)은 B겸용주택 정의 지분을 정으로부터 갑은
4/10
를,
을은 1/10을 증여받고, 동 겸용주택에 대한
사업
자등록(부
동산/임대)
을 ’15.2.5. 정정신고(대표자를
정․갑․을에서 갑․을로 변경) ※ B겸용주택 최종 지분 : 갑 65%, 을 35%
- 2015.02.27.
갑과 을은 관할 구청에 B겸용주택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임
대사업자
등록
- 2015.06.11.
갑과 을은 관할 세무서에 B겸용주택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
택임
대 면세사업자
등록
2. 질의내용
1)
갑이
B겸용주택을 최초로 증여받은 날(’13.5.16.)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
는
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(또는 미성
년자
인
을이 B겸용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이 되어 1세대1주택 특례
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)
2)
동일세대인 갑과 을이 B겸용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임대하고 있으므로 갑이
A주
택을 2015년 중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(A주택의 비과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)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(分合)으로 발생하는 소득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
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
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
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제98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
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
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
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
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
○
소득세법 제168조
【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】
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
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
를 준용한다.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”이란
거
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
가
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(이하 “1세대”라 한다)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
을
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
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을 말한다.
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
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1. ~ 3. 생략
②
~
⑩ 생략
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제155조에 따
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
【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】
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 주택"이라
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
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
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
에
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
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
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
토
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
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② ~ ⑱ 생략
⑲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
다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이
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「임대
주택법」 제6조
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
이
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(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
인
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. 이하 "직전거주주택"이라
한
다)이 있는 거주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"이라 한다)인 경
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1. 거주주택: 거주기간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
사
업자등록 및 「임대
주택법」 제6조
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
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)이 2년 이상일 것
2. 장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, 장기임대주택을 「임대
주택법」 제6조
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
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(이하 이 조에서 "임대기간요건"이라
한
다)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
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.
㉑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(장기임
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
한다)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
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.
1.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
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
부하였을 세액 -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
2.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
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 등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
게
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
대하는 것으로 본다.
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(이하 "주택재건축사업"
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(이하 "주택재개발사업"이라 한
다)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
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
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㉒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「임대
주택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
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
2.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
3.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
4.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"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1.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·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·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
2.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·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3.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
의개서를 포함한다) 접수일·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
4.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
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 사용승인
서 교부일. 다만,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.
5.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
【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"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(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
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)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.
1. 생략
2.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「임대
주택법」 제6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
등록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자등록등"이라 한다)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
등
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
기임대주택"이라 한다).
다만, 2003년 10월 29일(이하 이 조에서 "기존사업자
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 「임대
주택법」 제6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
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「임대
주택법」 제6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가. 「임대
주택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(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
나. ~ 라. 생략
3. ~ 10. 생략
② 생략
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「조세특례제
한법 시행령」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.
④ 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·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·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(이하 이 조에서 "
장기임대주택등"이라 한다)의 의무임대기간·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(이
하 이 조에서 "의무임대기간등"이라 한다)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
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·사원용주택 또는 가
정
어린이집(이하 이 조에서 "임대주택등"이라 한다)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
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.
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
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(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
호
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)가 발생한 때에
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.
1.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
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
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
라 납부하였을 세액 -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
2.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
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
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
택 등을 계속 임대·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
나.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
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
【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】
영 제155조제21항제2호가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또는 그 밖의 법
률에 따라 수용(협의매수를 포함한다)된 경우
2.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
【소형주택 등의 범위】
① ~ ③ 생략
④
영 제167조의3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
이
한
사유"라 함은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등
에 의하
여 수용(협의매수를 포함한다)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
【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 ~ ④ 생략
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
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(이하 이 조에서"주택임대기간"이라 한다)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1.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
2. 삭제 <2001.12.31>
3.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
합산
할 것
3의2. 삭제 <2001.12.31>
4.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
5.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
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
(이하 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
【주택임대기간의 계산】
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"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61, 2006.11.24
.
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‘다른 주택을 취득’함으로써
일
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
을
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(서울특별시, 과천시 및 「택
지
개발촉진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
산
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
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) 경우에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(실지양도가
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)되는 것이며,
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
은 주택은 위의 ‘다른 주택을 취득’에 포함되는 것
입니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15, 2008.03.02
.
귀 질의의 경우,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
다가구주택(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)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
입니다.
○
부동산거래관리과-0777, 2011.09.01
.
[ 요 지 ]
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
비율을 곱하여 임대 호수를 계산하는 것임(예 :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
업자 1인의 지분이 50%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)
[ 회 신 ]
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59, 2006.09.11. 외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사실관계]
甲과 乙(부부)은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
-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1채(33평형) 부부공동소유(지분 각 1/2)
- 경기도 용인시에 1채(33평형) 甲 단독 소유
- 경기도 수원시에 1채(33평형) 甲 단독 소유
[질의내용]
甲의 경우 수도권에서 3호 이상 임대주택 호수 계산시 공동소유주택도 임대 1주
택으로 볼 수 있는지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59, 2006.09.11.
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형태로 소유하는
공동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 이어야 동 감
면규정이 적용됨
○
재재산-771, 2006.07.03.
【질의】
거주자가 5호ㆍ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시 양도세 50% 감면(
조세특례제한법
§97)
공동임대 주택 양도시 감면대상 주택수 산정
(예) 2인이 공동으로 5호 임대하다 양도시 지분이 있는 경우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
*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특례(
조세특례제한법 §97의2
), 3주택이상 중과
대상 주택제외(소령 §167의3), 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택제외(소령 §167의5) 공
통사항
【회신】
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
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
세
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
를 말하는 바,
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
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(예: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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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의 지분이 50%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)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
용됨.